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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23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D(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를 제기한 이후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징역 2년 6월 ~ 5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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