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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773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너그러움이 베풀어 질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양형기준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는데, 특별강경인자가 2개 이상 많아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와 집행유예 기준 성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 중 ‘주요참작사유’로는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이라는 긍정적 사유에 해당하고, 일반참작사유로는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이라는 긍정적 사유에 해당하며, 부정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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