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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30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37,952,952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6. 17. B와 사이에,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7. 5. 18.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 연 29%, 지연손해금 연 3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B는 2015. 9. 18.까지 이자와 원금 합계 3,092,731원을 지급하였고,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2015. 10.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B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식당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B는 2015. 9. 14. 위 식당을 폐업하였다. 4) 2016. 10. 11.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37,952,952원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3. 18. 접수 제18144호로, 거래가액 196,000,000원, 2015.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같은 날 채권최고액 164,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는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15. 9. 14. 접수 제71440호로 거래가액 201,000,000원, 2015. 8.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183,477,000원이다. 순번 채권자 금액(원 1 농협은행 982,000 2 원고 26,907,000 3 현대저축 4,849,000 4 웰컴저축 17,708,000 5 ㈜부산은행 133,031,000 합계 183,477,000

다. 경매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부산지방법원 D), 이 사건 부동산은 188,120,000원에 매각되었다. 2) 2016. 9. 9.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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