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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단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35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 동사무소 뒤편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량사 쪽에서 명지 새 동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2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도주 치상죄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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