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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3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92,543원 및 그중 134,6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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