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3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92,543원 및 그중 134,6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92,543원 및 그중 134,6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