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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나2013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3호증, 갑 제13부터 20호증, 갑 제22, 25, 26, 53, 54호증, 을 제1, 2, 5, 7, 8,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사업계획승인 등 취득 원고는 2001. 6. 7.경 자신 및 B 소유의 화성시 C 공장용지 11,442㎡와 자신 소유의 D 임야 27,312㎡ 지상에 12개동 801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1. 10. 10.경 피고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한편으로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25,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 와우리 C 임야와 위 D 임야에 인접해 있었는데, 원고의 승낙을 받은 B가 1997. 12.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전원주택부지 6,373㎡, 도로 2,970㎡)를 받고, 원고의 승낙을 받은 F이 1998. 10.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전원주택부지 8,376㎡, 도로 1,324㎡)를 받았다.

원고도 2001. 10.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단독주택 개발행위 허가(3,204㎡)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골프연습장 개발행위 허가(7,423㎡)를 받았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3. 8. 13. G가 대표이사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와우리 C 공장용지 11,442㎡ 등 5필지 합계 36,542㎡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을 대금 3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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