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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누6441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0. 2.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 계양구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포함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위치한 토지는 ‘E’과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하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2010. 3. 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매립성토 1m)를 받았다.

나. 그 후 B로부터 2011. 9. 21.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및 2011. 8. 8.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L은 B의 위 토지형질변경 수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와 별도로 2012.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0.5m 성토) 행위를 신고하여 2012. 2. 23. 피고로부터 행위(토지형질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 및 L은 위 가.

항 기재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의거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24.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성토 작업을 진행한 후 위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13. 5. 22. 피고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성토 1m)를 받았다. 라.

그 후 원고 및 L은 위 나.

항 기재 토지형질변경 신고에 따라 2013. 7. 5.부터 2013. 7. 12.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추가 성토 작업을 진행한 후, 이어 2013. 8.초경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추가로 성토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4. 원고가 허가 없이 C 토지에 연접한 국토교통부 소유의 F 토지(자연수로)에 흄관을 설치매립한 다음 높이 약 2.5m로 무단성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2013. 8. 9.까지 자진정비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다만 피고의 직원인 M은 2013. 7

4. 위와 같은 불법 매립 현장 확인 당시 필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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