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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아파트형 공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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