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2:14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학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체류기간연장심사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