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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4 2019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통하여 “내가 현재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의 E회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추석이 지나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공사현장 또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될 때 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전기반장일 뿐 함바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원 없이 갚아야 할 채무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등 필요한 돈이 많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자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

1. 종중결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서

1.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 2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후적 경합범 판결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10고단3485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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