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진료 등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23:25 경 제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 D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게 되어 피고인이 담당 의사인 E에게 “ 제대로 해 라, 빨리 봉합해 라 ”라고 말하였는데 위 E이 피고인에게 수술에 방해가 되니 응급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응급실 안에 머무르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니가 뭔 데 그러냐.
내 몸에 손대면 뒤진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병원 운송계 직원 G에게도 “ 뭘 꼬라 보냐.
씨 발 놈 아. 미안하면 무릎 꿇고 빌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응급환자 인 위 D에 대한 봉합수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 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 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