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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6가단74122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본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C 임야 13,223㎡ 중 11,231/52,20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각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① 2005. 12. 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220/11,231 지분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 ② 2006. 1. 1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220/11,231 지분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2006. 1. 10. 계약금 1,500만 원, 2006. 11. 10. 중도금 2,000만 원, 2006. 11. 13. 잔금 2,500만 원), ③ 2006. 12. 23.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91/11,231 지분 등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합계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잔금 2,500만 원에 개인 돈 500만 원을 보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돈은 계약금 1,500만 원과 중도금 중 2,500만 원(E 매각대금 차액 1,500만 원, F 매각대금 차액 1,000만 원)이 되는데, ① 계약금 1,5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계약금 수령일자인 2006. 1. 10.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나머지 2,500만 원은 별건 소송에서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1 우선 피고는 3,000만 원을 ‘잔금’으로 보낸 것을 전제로 계약금 1,500만 원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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