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대표로 종중의 재산관리, 임시총회의 소집, 종중 비용의 집행, 회계처리 등 종중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 중원들이 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매수인들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중 결의가 없음에도 마치 종중 결의가 있는 것처럼 종중 대의원 회의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종중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26. 경 군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중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 인 군산시 E 전 1,243㎡, F 대지 426㎡, G 대지 96㎡를 H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2,145만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10만 원을 종중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나. 2009.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1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종중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 인 군산시 I 임야 1,091㎡, J 전 797㎡를 종중원인 K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0만 원 전부를 종중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중 토지 매매대금으로 H으로부터 받은 110만 원과 K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사건 당시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증인들이나 관련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