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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19가단750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0. 9. 2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남은 1,000만 원(= 2,5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2,500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금붙이를 환가하여 위 대여금 변제에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통해 위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금붙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7. 피고로부터 받은 금붙이 86돈을 매각하고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을 당시나 위와 같이 금붙이를 매각할 때의 금 86돈의 시세는 동일하게 위 매각금액 1,5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금붙이가 86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금붙이 86돈을 부당히 염가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부업을 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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