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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동군 C에 있는 D 앞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월 횡리 방면에서 두 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을 위 화물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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