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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7 2017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5:10 경 업무로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를 공음면 군 유 오거리 쪽에서 대산면 세장 오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인 대산면 세장 오거리 쪽에서 공음면 군 유 오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2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측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 측 정기 사용 내역 출 력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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