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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7 2017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현대 중공업 방면에서 소이 우체국 방면으로 C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소이 우체국 방면에서 현대 중공업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관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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