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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8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2:5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을 승객으로 태운 후 같은 날 03:22 경 목적 지인 성남시 분당구 G 학교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뒷좌석 중앙에 앉아 앞좌석에 양팔을 걸친 채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6 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음을 느낌을 통해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게 꿈인지 진짜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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