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0:10경 서울 관악구 C 앞 횡단보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약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구 E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1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 가슴을 잡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