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 I( 이하에서 위 두 업체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E 등’ 이라 한다 )를 매입처로 하여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는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공급 받은 유류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설령 E 등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 등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한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E 등을 매입처로 하는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 형법 제 70 조( 노역장 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5. 14. > ② 선 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신설 2014. 5. 14. >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