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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6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빌딩 4 층에 있는 도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 경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227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 받기 위한 의도로, 사실은 F 등 11개 업체로부터 라면 등을 매입하면서 우선 물품대금을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G, H, I 등의 차명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합계 486,299,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내역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4,508,097,000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제 4 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 이하 ‘ 공급 가액 등’ 이라 한다) 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제 1호),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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