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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36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7. 4. 25.부터 2007. 11. 14.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6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60,000,000원의 이체내역은 피고의 전 남편인 C와 원고 사이의 사업상 금전거래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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