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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1 2018가단144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11. 11. 피고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 거래에 사용되어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5,454,550원을 뺀 나머지 금 54,545,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54,545,450원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려면 이를 교부받은 상대방인 피고가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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