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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6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2015. 10. 8.,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고, 2015. 7. 30., 2015. 10. 23., 2015. 12. 23.,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7. 7. 13.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경 서울 동대문구 CE에 있는 CF 다방에서 피해자 BU에게 “ 서울시 강남구 CG 소재 ‘BV 사우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걸면 ‘ 여탕 세신용 역 독점권’ 을 줄 것이며, 포 천시 CH에 근저당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BV 사우나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BV 사우나의 임대차 계약금은 1억 2,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BV 사우나의 임대차 보증금 6억 5,0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으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 여탕 세신용 역 독점권 ’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BV 사우나를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 여탕 세신용 역 독점권’ 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포 천시 CH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F 다방에서 BV 사우나의 여탕 세신용 역 독점 계약( 계약조건은 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2,300만 원은 2014. 3. 18. 지급, 잔 금 9,500만 원은 2014. 3. 31. 지급, 계약기간은 2014. 4. 1.부터 24개월) 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4. 3. 16.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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