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8,68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4.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C 자동차 운전자인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D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D은 2012. 10. 1. 17:45경 별지 <사고발생 상황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주시 흥덕구 E 앞길에서 미평사거리쪽에서 상당교회쪽으로 운행 중 E 가게 앞 4차로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할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상당교회뽁에서 미평사거리쪽으로 진행중인 원고 A 자동차의 운전석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제4, 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 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10. 22.부터 2014. 5. 30.까지 원고 A이 F병원, 청주성모병원, G한의원, H병원, I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은 치료비 3,235,57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4. 1. 21. 3,000만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4, 5, 6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건양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 A에게 제4, 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 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 A의 기왕증 기여도가 80%라고 평가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2,819,017원 (이하 원 미만 버림) 1) 원고 A의 성별, 나이, 기대여명, 직업 여자, J생, 사고당시 나이 만 34세 182일, 기대여명 51.35년, 음식업(커피, 호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