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4.경 주식회사 SG세계물산에 채용되어 B 업무를 수행하던 중 스팀다리미, 가위, 자 등을 사용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목과 팔에 무리가 왔고, 2014. 11. 20. 의료기관에서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5.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은 추간판 탈출보다는 우측 추간공 협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목을 숙이고 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은 관찰되지 않고 섬유륜 손상의 소견으로 퇴행성만 관찰되며,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은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업무 중 자세가 중립자세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고,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계 질환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