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3 2015고단1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3:25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일행인 C과 다툼을 벌이면서 위 C에게 발길질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아, 미친 경찰관 개새끼들, 좃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의 이수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