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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4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정자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이 후두부 열상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피고인을 응급처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친 경위를 묻자 위 C에게 “그게 중요하냐, 이새끼들아, 개새끼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과 몸으로 위 C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119신고처리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상처부위의 출혈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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