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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6: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108동 1층 계단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G 경위에게 “이 씹새끼들아!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 영장 가지고 왔어 없으면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 경찰관 F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 너희 주거침입으로 집어넣을 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턱과 머리를 쓰다듬고,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그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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