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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3. 01:4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앞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C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C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씹할 좆같은 놈들아! 경찰관 씹새끼. 좆같은 새끼. 씹새끼들아 택시비 못 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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