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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합202786
선별시연회 실시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B 건설과 관련하여 그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2014. 2. 20. 피고 오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오석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조성공사(1공구)계약을, 2014. 8. 29. 회생 전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하고, 피고 오석건설과 함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매립폐기물정비공사계약(이하 위 각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에는 사전에 폐기물 선별시연회를 개최하여 선별 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E 폐기물 선별시연회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시방서는 시연회 시행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는 시방서에 따라 시연회가 시행될 것을 정하면서 시연회 개최계획 및 매립폐기물 선별업체 선정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방서> 1.1.2. 적용기준 시연회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법령 및 규칙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순환골재 품질기준

5. 내지

7. (생략) 2.1.1. 시연회 개최계획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매립폐기물 선별시연회 개최전 2.2.항 시연회 체크사항을 검토하여 2.1.2항에 따른 시연회 개최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1.2 시연회 개최계획 제출서류 (3) 시연회 세부시행계획 - 시연회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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