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4. 0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동료 경찰관 5명과 주유소 직원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니 이름 뭐야!, E!, 니 자녀는 내가 목숨 걸고 니 자녀는 좆같이 살게 해줄께”, “아이 씹할 새끼들 진짜 너무한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4. 08: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누워 있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난 운전을 하지 않았다. 안 불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