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8.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순경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9. 00: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니 가족도 다 죽어, 씨발 개같은년이 나를 때렸어, 씨발 개같은년아 내 머리를 왜 잡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향해 “니 딸들 씨발 손모가지 날아간다, 어떻게 하나 봐봐, 니 자식도 손목 나가게 할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다른 사건의 관계자와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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