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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2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7. 01:4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9. 01:55경 양주시 F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리운전기사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씹할 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여 위 G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9. 02:05경 위 D지구대 안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충전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E에게 “좆같네,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두고 보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G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건)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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