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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0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골재 분쇄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 공장 장인 D에게 “ 흙( 무기성 오니) 을 매립하는 일을 시켜 달라.” 고 말하였다.

D이 덤프트럭 기사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 흙( 무기성 오니) 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니 네 가 알아서 흙을 가져 다 줘 라. ”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5. 2. 27.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인 포 천시 F에 위 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 무기성 오니’ 1,600톤 상당 (25 톤 덤프트럭 75대 분량) 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폐기물 관리법위반),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관련 자료 통보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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