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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1718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8세) 는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인 바, 피고인은 자신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23:20 경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군가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흉기 휴대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대

면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 아무런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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