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682
살인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에서 “ 특수 주거 침입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위 특수 주거 침입의 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4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을 “ 특수 주거 침입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예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