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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18:0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이 거주하는 제 동 제 호 앞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가방 1점, 카메라 1대와 현금 1,2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및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1. 02:0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가 거주하는 제 동 제 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식칼( 전체 길이 약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2센티미터) 을 손에 들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5 장,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속옷 8점과 현금 116,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3, 35 면),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82 내지 185 면)

1. 족적 사진, 슬리퍼 사진, 절도 사건 지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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