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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3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3:25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2 층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1개,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흉기 소지 여부 등 피해 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흉기 관련 H 교회 옆 고물상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인 휴대폰 1점 압수 경위)

1. 특수 절도 사건 감식기록, 피해 품 유류장소 수색 장면 등 사진기록, 각 CCTV 사진기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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