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5:20경 창원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상호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8세)와 함께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G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와 순경 J이 피고인에게 G지구대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나랑 한 번 해보자, 너희 나한테 되겠나”라고 말하며 순경 J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등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