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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2 2015고단269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D(68세) 및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53세)과 피해자 F(54세)가 말리자,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박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병으로 때려서 피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개새끼야, 내가 경찰관 때문에 벌금을 2,000만 원 물어냈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J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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