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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나2036811
정정반론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제1심 판결의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기사의 “I 참사 배후로 지목된 이들은 대다수 G를 신봉했다”(이하 ‘쟁점기사’라고 한다)는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쟁점기사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원고 교단의 교주인 망 O이 I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N의 실세이었고 I 과적과 전복의 책임이 있는 물류팀장 P 모씨가 원고의 교인이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 즉 “원고가 I 참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검찰 수사나 특별조사위원회 등 어디서도 밝혀진 바 없다”는 점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므로, 피고가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원고가 검찰 수사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O 등의 책임을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을 악용하여 그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론보도의 거부사유 등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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