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나204729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대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의 “54,095,628원(= 216,382,514원 × 1/4)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4,053,679원을”(제9면 제20행 이하)을 “54,095,628원(= 216,382,514원 ÷ 4)”으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세 전부 부담 합의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의 나항 부분(제10면 제16행 이하)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보충하며,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인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다항(제12면 제1행 이하)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전부 배척하는 것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의 다(라의 오기)항(제17면 제11행 이하)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고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제5항(제17면 제20행 이하)을 삭제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상속세 부담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근거 추가 원고가 2016. 8. 19. 피고들과 H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을 제2호증)에서, “작금의 상황에서 세금폭탄을 맞아 거액의 세금(상속, 증여세 등)납부는 엄마 집(담보대출) 및 저의 연금 대출 등으로 채무(빚)를 모두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그 이유에 관하여 "‘부친 명의 예금 잔액’ 9억 5,000만원 상당을 이번 상속세 징수 관련 세무서에서 ‘납세 담보’ 차원 징구하려는 방침(현금 우선)에

8. 31. 납부기일 전까지 연기시킨 상황"이라고 하면서, 상속 관련 재산을 공개하여 서로 쌓인 오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해소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