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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96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1. 10.경부터 피고와 의왕시 E, F 지상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1. 14.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 후 원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보증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위 2014. 11. 14.자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을 다른 업체에 맡겼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분양대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하는 것은 동일하다

. 나. 판단 원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11. 14.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분양대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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