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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6가단244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피고와 피고가 건축주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시흥시 C 소재 D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ㆍ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중순경 위 판넬ㆍ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0.부터 2016. 7.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000,000원, 부가가치세 17,400,000원 합계금 21,4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2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15일 가량 공사를 지연하여 피고에게 유휴인건비 등 약 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사대금에서 위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가 2주 이상 지연된 사실, 피고가 약정한 공사기간 보다 약 11일 가량을 지연하여 공장 신축을 완료함에 따라 건축주인 B와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사지연으로 건축주와 감액하기로 합의한 공사대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원고의 개인사정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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