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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8가단1054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0. 8. 피고로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B-10블럭 중흥S-클래스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구납품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0. 8.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1. 위 공사계약 중 공사금액을 2,783,378,236원으로, 준공일을 2016. 12. 15.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변경계약상 변경된 공사금액은 기존 계약상의 공사금액에서 실리콘/코킹대금 429만 원, 폐기물처리비용 2,233,000원, 대물처리비용 1,500만 원, 안전관리비 1,954,509원, 국민연금보험 7,609,052원, 국민건강보험 5,194,935원, 노인장기요양보험 340,268원이 감액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원도급인인 중흥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애초 공사대금 30억 원 중 10%인 3억 원에 대하여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가 대물로 변제받으면 손해가 예상되어 대물로 변제받지 않는 대신 3억 원의 10%인 3,000만 원을 공사금액에서 감액하기로 했다면서 위 감액분 3,000만 원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자고 말하여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금액 중 1,500만 원을 대물처리비용 명목으로 감액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중흥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실리콘/코킹대금과 폐기물처리비용, 안전관리비 또한 감액되었다면서 위 각 비용의 감액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에 응함에 따라 위 기초사실과 같이 각 비용을 감액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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