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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64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3. 11. 19.경 피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D2공장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에 주식회사 D가 도급계약상의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는 그 무렵 F과의 합의하에 F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 29.경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1. 17. 5,000,000원, 같은 달 27. 10,400,000원, 같은 달 29. 11,000,000원 등 합계 2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14. 2. 13. 원고에게 공사잔금 21,400,000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그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6,400,000원은 공사대금의 일부인데, 피고를 대리한 F이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21,4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26,400,000원으로 피고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F이 작성한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 및 당심증인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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