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손님을 유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성명란 등의 기재를 지운 다음,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차명란에 ‘E’, 소유자 성명란에 ‘F(조합용)’, 사용본거지란 및 소유자 주소란에 각 ‘인천광역시 서구 G’라고 입력하고 그밖에 위 차종에 부합하는 제원을 입력한 후, 그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그 사진이 마치 진정한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20. 18:30경 인천 서구 I 1층 J 매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H을 상대로 D 벤츠 차량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등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