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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6 고단 2963』

1. 피고인은 2016. 10. 9. 00:20 경 제주시 C 빌라 101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배관을 잡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이 소리를 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24』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02: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마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03:51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건물 뒤편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과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5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거 침입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2017 고단 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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