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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나300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4행의 ‘2013. 1. 4.경’을 ‘2012. 12. 26.’로, 2면 6행의 ‘2년간’을 ‘2013. 1. 5.부터 2015. 1. 5.까지’로, 3면 6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 12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시세가’부터 5행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시세가 원고가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차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5면 7행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피고의 ㉠ 거실방 미닫이문 2개 분실로 인한 시공비 1,800,000원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거실방 미닫이문 2개를 원상회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와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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